SEC, 토큰화 거래소·유동성 공급자 등록 완화 5년 면제 프레임워크 발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적격 토큰화 거래소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5년 면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토큰화된 미국 주식을 규제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5년 구조 아래에서 적격 거래소와 유동성 공급자는 기존 증권거래소와 브로커-딜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체 요건 대신 수정된 등록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면제 프레임워크는 완화된 등록 요건의 혜택을 받기 위해 토큰화 거래소와 유동성 공급자가 충족해야 하는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설정한다. 적격 거래소는 거래 활동 모니터링, 사기 및 시세조종 방지, 토큰화 자산 소유권의 정확한 기록 유지 등을 위한 시스템을 포함한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인프라를 입증해야 한다.

5년 프레임워크는 기존 증권법에 따라 적용될 특정 등록 의무를 수정한다. SEC는 포괄적 면제를 부여하는 대신 전통적 거래소 운영과 실질적으로 다른 토큰화 거래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에 맞춰 구제 조치를 조정했다. 완화된 규정은 1934년 증권거래법 제6조에 따른 거래소 등록 요건, Regulation ATS에 따른 대체거래시스템 규정, 제15조에 따른 브로커-딜러 등록 의무 등의 영역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SEC는 이번 프레임워크를 발표 즉시 발효한다고 밝혔으며, 5년 기간은 발표일부터 시작된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소와 유동성 공급자는 추가 규정 제정을 기다리지 않고 면제 조건에 따라 운영을 시작할 수 있지만, 구제 조치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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